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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시세 확인 및 매매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등 정리

by JOB인포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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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따야 합니다. 다만 신규 발급이 안되고 기존에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분에게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지역마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천차만별이라 신중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JOB인포에서는 개인택시 시세 확인 및 매매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시세

 

 

1. 개인택시 면허 시세 얼마일까?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별로 택시면허 발급 대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 등에 따라 면허 가격이 천차만별로, 전국 주요 도시 개인택시 시세에 따르면 대구광역시가 4,900만원으로 가장 싸고, 세종시가 2억 2천만 원, 경기도 포천시가 2억 3천만 원으로 최고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주요도시와 서울 경기의 개인택시 면허 시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3년 전국 주요 도시 및 서울 경기 개인택시 시세 확인하러 가기 

 

2023년 전국 주요 도시 및 서울 경기 개인택시 시세 번호판 가격 최신판 정리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로 발급이 안되고 기존에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각 지역별로 개인택시 시세가 천차만별입니다. JOB인포에서는 2023년 전국 주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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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시세라는 것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 여러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곳의 면허 시세를 실시간으로 항상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시세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택시 시세 실시간 확인

 

2.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 하려면?

면허 매매 사이트남바원 면허매매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기존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분에게 직접 구입해 양수받아야 하는데요.

택시면허의 양수 및 양도는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소 복잡한 절차와 필요 서류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대한운수면허협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설 택시면허 중개 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다 투명하고 깔끔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바원택시"라는 중개 사이트가 전국의 시세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최신 매물도 잘 올라오고 있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택시 양수 양도 거래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면허 매매 하러 가기

 

3. 개인택시 양수/양도 절차는?

STEP1 - 양수인의 관할 구청에서 양수자격 확인 

STEP2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차량여부 결정 

STEP3 - 중개 사이트 및 업체와 계약 체결 

STEP4 - 양수자의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인허가 신청

STEP5 - 10~15일 후 인가처리 완료 후 인가서 수령 

STEP6 - 양수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STEP7 - 잔금 처리 완료 후 보험 가입 후 개인택시 면허 명의 이전

STEP8 - 개인택시 조합 가입 및 사진표 배부

STEP9 - 양수자의 구청을 방문하여 관할구청(교통행정과)에서 "운송사업면허개시" 신청 

STEP10 - 미터기 설치소를 방문하여 T머니(카드 결제기) 승계 및 미터기 장착

STEP11 - 약 15~20일 후 관할 구청에서 운송사업면허증 교부

 

보통, 대한운수면허협회나 중개사이트를 통해 면허 거래를 하게 되면 상담 - 계약 - 인가 - 명의이전 후속 업무까지 일괄 대행처리를 하게 되는데 계약부터 명의이전 완료 까지는 약 10~15일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에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이상 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을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개인택시 면허 매매 시 필요서류는?

(1) 양도인의 조건

- 소유기간 5년 이상인 자 

- 만 61세 이상인 자 

- 사망자 

-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 전 가족 해외 이민 자

 

(2) 양도인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운송사업면허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세 영수증(6월, 12월 정기분)

- 개인택시 사진표

- 인감도장

- 모범차일 경우 인감증명서 2통 추가 (모범 -> 중형 전환 시 필요) 

 

(3) 사망차량일 경우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사망신고서 

- 재적등본 2통 

- 말소자등본 2통 

-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인감증명서 3통

-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통 (병원발급) 

 

(4) 양수자 필요서류 

양수자의 경우는 영업용 택시나 버스경력, 개별용달, 개별화물운전자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했는지 또는 비사업용 차량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 영업용 택시, 버스경력자]

- 최근 3년 이내 30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1통

- 운전자명부 사본 1통

- 원천징수부 사본 

 

[ 개별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

- 최근 3년 이내 30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1통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 

- 무사고증명서 +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 (한국교통안전공단) 

 

[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 최근 6년 이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 건강진단서 1통 

-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 

- 개인택시교육 이수증

- 운전정밀검사 필증

-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명암판 사진 2매 

- 인감도장 

 


지금까지 개인택시 시세 확인 및 매매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하려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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