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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기 신청 하는 방법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필요서류 및 방법은?

by JOB인포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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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친 후부 8년 간 예비군으로 매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연기해야 하는데요. JOB인포에서는 예비군 연기신청 하는 방법과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필요서류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연기 신청
일반예비군훈련 연기신청
동원예비군훈련 연기신청

 

 

1. 일반예비군 훈련 연기신청 하는 방법

(1) 연기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은 연기사유가 있는 사람은 일반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출국(예정) 

-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의 응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

-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본인결혼 또는 부모님 회갑

- 주요업무의 수행

- 농어업 종사자 

 

(2) 신청 시기

일반예비군 훈련의 연기는 입영일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연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 병무청(훈련 통지청)에 전화로 우선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훈련 연기 신청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훈련연기 → 훈련연기 신청 → 로그인 후 개인정보 입력 → 연기사유 입력 후 연기신청

일반예비군훈련 연기신청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일반예비군훈련 연기신청

 

2.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신청 하는 방법

(1) 연기신청 대상자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출국(예정) 

-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의 응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

-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본인결혼 또는 부모님 회갑

- 주요업무의 수행

- 농어업 종사자 

- 재판 출석

- 구속 및 형의 집행

 

(2) 신청 시기

동원예비군 훈련의 연기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연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병무청(훈련 통지청)에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방법

동원예비군 훈련의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예비군 훈련의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동원예비군 훈련의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병무민원 → 동원 예비군 → 병력동원훈련 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 연기사유 등 입력 후 연기신청

동원예비군훈련 연기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예비군훈련 연기

동원예비군훈련 연기신청

 

3.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시 필요서류는?

일반 및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연기사유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기사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사유별로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예비군훈련 연기 필요서류

 

4.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훈련에 불참하면?

예비군 훈련의 종류별로 훈련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 1회 무단불참 시 병역법에 다라 즉시 고발 및 벌금 납부

-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 : 각각 1차, 2차 무단불참이 가능하지만 3차 무단 불참 시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연기신청하는 방법과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필요서류 및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예비군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불참을 하면 처벌을 받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연기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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