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 할 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신규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국시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타 자격증과는 다르게 발급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JOB인포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국시원에 우편으로 체줄하여야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증 신규발급 시 필수 제출서류는?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우편 발송 합니다.
2) 건강진단서(원본)
- 발급기관은 대학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제한은 없으나, 의사의 서명 또는 병원 직인은 필수입니다. 이때,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일 기준 건강진단서 발급일 6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원본)
- 경력자 및 자격조시자로 교육시간을 감면 받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교육 대상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5)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6)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X4)
(2) 우편물 보내는 곳 주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05043) 자격증 발급 담당자 귀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관련 서류 재중 -
(3) 자격증 신규발급 수수료는?
자격증 신규 발급 수수료 : 10,000원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이미 발급 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한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자격증 재발급 시 필요서류는?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X4)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 2,000원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입력 후 검색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발급하기] 를 선택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정보를 넣고 재발급 신청사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한 후 [민원 신청하기] 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으실 분들은 위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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