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등 하루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분들을 일용직 근로자라 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JOB인포에서 제대로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인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 또는 일당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알려져 있고,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당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키며 수입이 불규칙하고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용직 근로자에는 운반업, 건설현장직 근로자, 알바, 배달업, 택배물류업 등이 있습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용직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떄문에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격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라는 일용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하기 전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할 것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근로의사나 근로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다만, 전직이나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 이직일 2019. 10. 1.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이상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6.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헤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는데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기의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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