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면허는 3톤 미만과 3톤 이상으로 나뉘는데 지게차의 톤급별로 면허의 취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JOB인포에서는 지게차 톤급별 운전면허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때와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 할 때 필요한 면허의 종류가 다릅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
(1) 3톤 미만 지게차 - 소형건설기계면허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또는 중장비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 수료 후 이수증 발급
※ 이수증만 받은 상태라면 사업장 내에서 3톤 미만 지게차 운행은 가능하지만 도로 주행은 불법임
-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중장비 운전면허 학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거주지 시.군.구청의 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에 신분증과 교육 이수증, 증명사진,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신청(발급 수수료 2,500원)
소형 건설기계면허 발급 시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2) 3톤 이상 지게차 - 건설기계면허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자격증 발급
- 거주지 시.군.구청의 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에 신분증과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증명사진,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신청(발급 수수료 2,500원)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바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만 가진 상태로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니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까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 비용
(1) 3톤 미만 지게차 - 소형건설기계면허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한 소형건설기계면허 취득 교육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경우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소요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증 취득 교육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3톤 이상 지게차 - 건설기계면허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한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20만원 후반대로 중장비 전문학원에서 실기시험을 대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1시간에 약 10만원 가량의 교육비가 드는데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초보자의 경우는 보통 5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아야 해 약 50만 원의 비용이 드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게차 톤급별 면허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지게차 운전을 위한 면허를 취득해 본인의 몸값도 올리고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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