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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과 분리납부 및 환불 받으려면?(아파트, 주택, 원룸 신청하기)

by JOB인포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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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티비 수신료가 이제는 분리하여 납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티비가 없는 분들은 구지 티비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2,500원씩 납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과 분리납부 및 환불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1. 티비 수신료는?

티비 수신료는 KBS나 EBS 등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목적으로 매월 2,500원 씩 방송국에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KBS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받은 티비 수신료를 이용해 공영방송의 취지를 살려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데 ㅏ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티비 수신료는 집에 티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고지가 되었지만 2023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세와 티비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에 티비가 없는 분들은 아래 해지방법을 참고하셔서 나도 모르게 나가고 있는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티비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해지 신청을 해줍니다. 

참고로 요즘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작은 TV가 달려있는데 이 경우에는 티비 수신료 해지가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2) KBS홈페이지 온라인 해지

원룸이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전화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KBS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순서대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KBS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메뉴 탭 → 회원가입 → 민원접수 

티비 수신료 해지

티비 수신료 해지

 

(3) KBS 콜센터 해지

KBS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도 해야하고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에 KBS 콜센터 전화를 통해 바로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KBS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588-1801이니 티비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상담원과 통화 후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전력공사 전화 해지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통해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표전화123으로 전화하여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티비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은?

티비 수신료 분리납부

 

현재 TV를 시청하고 있고, 분납부를 원한다면 분리납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서 청구로 납부하는 경우

종이나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수동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티비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2)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전기요금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 이체를 했던 분들은 납기일 4일 전에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를 하셔서 분리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티비 수신료 납부 계좌를 지정하거나 카드 결제정보를 변경해 줍니다. 

이 때, 한번만 신청하면 매월 분리 납부하는 것으로 적용 되겠습니다. 

 

4. 티비 수신료 환불 받으려면?

만약 티비가 없었지만 티비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티비가 없었던 시점부터 정산하여 티비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하

티비 수신료 환불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한국전력공사 대표전화 123으로 전화하여 환불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인 분들은 KBS수신료 콜센터(1599-1801)로 전화 접수 후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5일 이내로 지정된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명자료로는 거주자의 건물사진, 집 주소(통, 반, 호수) 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 계좌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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