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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형량, 처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 할 수 있을까?

by JOB인포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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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내란죄 형량과 처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란죄 형량

 

 

1. 내란죄란?

내란죄1212 사태

 

내란(內亂)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의미하며 내변(內變) 또는 반역(反逆)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하며 다른 형법의 죄와는 다르게 상당히 무거운 죄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제87조에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 이라고 정의합니다. 

과거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주범으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표적인 내란범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내란죄 형량 및 처벌은?

내란죄의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겁습니다.

내란죄를 일으킨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그리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 도 똑같으며 단순 폭동에만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를 실제로 행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처벌하며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는 대역죄 중의 대역죄인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엄벌로 다스리는 편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반란을 일으킨 자는 가차없이 사형을 당하거나 가문이 몰살을 당할만큼 큰 댓가를 치렀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내란죄 처벌내란죄 처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에 군병력이 난입하고 경찰력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출입 저지와 함께 군 병력이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점, 국회 본관 2층과 3층을 수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을 쫓은 정황 등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는 것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봉쇄하면 안된다는게 헌법의 정신으로 국회의원의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은 헌법과 법률로 광범위하게 주어진 권능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4.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체포 가능할까?

현직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권이 적용되어 형법의 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체포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지만 내란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체포가 가능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수사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의 소환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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