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그전에 벌점 감경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줄일 수 있는데요. JOB인포에서는 벌점 감경교육 신청방법과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벌점 감경교육은?
벌점 감경교육이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 하나로,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본인의 벌점에서 20점을 차감해줘 만약에 벌점이 38점인 사람은 교육 수료 후 20점을 차감해 벌점은 18점이 되는 것인데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누산점수가 3년 간 유지되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벌점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
벌점누산점수 | 면허 취소 기준 |
121점 이상 | 1년 간 벌점 121점 누산 시 면허 취소 |
201점 이상 | 2년 간 벌점 201점 누산 시 면허 취소 |
271점 이상 | 3년 간 별점 271점 누산 시 면허취소 |
<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 개요 >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
- 교육시간 :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 혜택 : 벌점 20점 감면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장
- 교육비용 : 32,000원
2. 벌점 감경교육 신청방법은?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특별교통안전교육 선택 → 예약진행 → 본인 실명인증 → 교육과정(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선택 후 교육장 및 교육일자 선택 → 예약정보 입력 → 수강료 결제 → 교육신청 완료
* 현재 온라인 결제가 중단된 상태로 교육 당일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선택
2. 본인 실명인증
3. 교육과정(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선택 후 교육장 및 교육일자 선택
4. 본인 예약정보 입력 (교육당일 현장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예약확인번호 설정)
아래 링크를 통하여 벌점 감경교육을 신청하세요! |
3.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은?
해당 교육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벌점을 조회해 특별교육대상에 해당하는지, 면허 정지가 되었는지 또는 취소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182 전화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 휴대폰 인증 후 벌점 조회
(2)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실명인증 → 벌점조회
(3) 경찰청 교통민원 24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 본인인증
지금까지 벌점 감경교육 신청방법과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에 가까워진 분들은 벌점 감경교육을 꼭 받으셔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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