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료비 부담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에 대해 9월 2일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상한제사후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줄임말로,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분들 중 지급이 결정된 분들에 대하여 2024년 9월 2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201만 1,580명이며, 이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는 93만 5,696명으로 이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될 예정인데요.
이 외의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 전화, 가까운 지사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하려면?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본인이 받게 되는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 선택
이때 나타나는 창을 통해 만약 본인이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대상이라면 지급 받게 되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청구가능기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2) The 건강보험 앱 조회
PC사용이 어렵다면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건강보험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 전체메뉴 → 조회 옆 +모양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 선택 → 환급금 확인
3.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연 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하위10%) |
2~3분위 (10~30%) |
4~5분위 (30~50%) |
6~7분위 (50~70%) |
8분위 (70~80%) |
9분위 (80~90%) |
10분위 (상위 10%)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는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 2~3 분위는 108만 원 소득 9 분위는 520만 원, 상위 10%의 고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10 분위는 808만 원이 초과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다르게 설정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저 138만원에서부터 최고 1,050만 원까지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비용, 임플란트나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4.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팩스 및 전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 / 신청 선택 → 간편 인증 또는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신청내역 확인 → 조회내역을 통해 지급 현황 확인
(2) 팩스 및 전화 신청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1577-1000번으로 연락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팩스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가족관계서류, 의료비 영수증, 사전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가족관계서류, 의료비 영수증, 사전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우편 발송
전화와 팩스가 어렵다면 우편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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