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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은 얼마일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택시 정리)

by JOB인포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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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이 다가오면 택시를 타기 위해 서두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택시 할증이 붙으면 요금도 많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통해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택시 할증이란?

택시 할증은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말합니다. 주로 심야 시간이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며 택시 기사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대게 밤 10시~새벽 4시)에는 택시 운행이 줄어들고 승객의 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에 기본 요금에 일정 비율의 추가 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따라 장거리 이동, 공항 출발 또는 외곽지역에서는 별도의 할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택시 할증은 승객이 조금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지만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원이 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2. 서울 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

서울 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4,800원이며 이는 기본 거리 1.6km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131m마다 100원씩 거리 요금이 추가되며 시간요금 또한 30초 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까지로, 이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20%가 할증이 적용되는데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수요 급증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40%까지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외곽 및 김포나 하남 등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지역에서는 최대 20%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 택시 할증률 서울 택시 할증시간
20% 밤 10시~밤 11시, 새벽 2시 ~ 새벽 4시
40% 밤 11시 ~ 새벽 2시

 

 

3. 경기도 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

경기도의 택시요금 체계는 서울과는 다소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기본요금과 할증률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택시요금은 서울과 동일하게 4,800원이지만 경기도 내에서 3 구역으로 나뉘어 요금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표준형 요금(100%)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등 15개 지역은 표준형 요금이 적용됩니다.

상기의 지역에서는 1.6km까지 기본요금 4,800원이 적용되며 131m 당 100원의 거리요금과 30초 당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되어 서울의 택시요금과 동일합니다. 

이 지역의 심야 할증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기본요금의 30%가 할증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2) '가'형 요금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등 8개 지역은 '가'형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요금은 1.8km 까지 4,800원이 적용되며 104m 당 100원의 거리요금과 25초 당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기본요금의 30%가 할증 요금으로 적용되어 표준형 요금과 동일합니다. 

 

(3) '나'형 요금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7개 지역은 '나'형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요금은 2km 까지 4,80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83m 당 100원의 거리요금과 20초 당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이 지나면 무서운 속도로 요금이 올라가겠습니다. 

심야 할증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동일하며 기본요금의 30%가 할증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4. 인천 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

인천 택시 할증시간 및 요금

 

인천의 택시요금도 서울 및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은 1.6km 까지 4,800원이 적용되며 145m마다 100원의 거리요금이 적용되고 32초마다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심야 할증시간은 서울과 같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되며 할증률 또한 동일합니다. 

즉, 밤 10시부터 밤 11시까지는 20%의 할증이 붙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의 할증이 붙으며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20%의 할증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30%의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인천 택시 할증률 인천 택시 할증시간
20% 밤 10시~밤 11시, 새벽 2시 ~ 새벽 4시
40% 밤 11시 ~ 새벽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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