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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금액은?

by JOB인포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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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 중에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자니야 받을 수 있는데요. JOB인포에서는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온라인 신청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자의 월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달라지지만,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 최대 월 150만 원씩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75%에 해당하는 월 112만 5천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동일 사업장에 복직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 할 수 있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육아휴직급여의 25%나 되는 금액을 "볼모"로 잡아 놓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지급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1)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는데요. 

개인서비스 메뉴의 모성보호 항목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2주 가량 소요되며,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2) 구비서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직한 뒤 6개월 간 급여명세서

- 당사자와 사업주 간 육아휴직 신청서

- 재직증명서

- 복직확인원

 

3.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조건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할 때 근무 중인 회사에 복직한 후 6개월 간 계속 근무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이직을 했을 때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파산 및 폐업, 경영진의 해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해고 등 

 

4.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육아휴직급여는 본인의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년 간 지급받게 되는데 최소 70만 원 이상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동일하게 지급을 받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0.25를 곱한 후 지급받은 개월 수를 곱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x 0.25) x 육아휴직 개월 수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액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120만원을 받았고, 10개월 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1,200,000원 x0.25) x10개월 = 3,000,000원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을 한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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