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로를 함에 있어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주휴수당 이란 것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다소 낯설어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JOB인포에서는 2024년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와 함께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우선, 주휴수당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 중 휴일 하루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하지만, 이러한 주휴수당에도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만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첫번째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기 아르바이트로 매일 4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개근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두번째 조건은 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월, 수, 목, 금을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목요일에 결근을 하고 토요일에 대신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다르기 때문에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상기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주 화요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될 때에는 해당 주가 지나고 그다음 주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24년 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렇다면, 2024년도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할 수 있을까요? 바로 1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씩 근무한다고 했을 때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근로수당 = 9,860원 X 8시간 X 5일 = 394,400원
- 주휴수당 = 394,400원 / 5 = 78,880원
- 총 주급 = 394,400 + 78,880원 = 473,280원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였을 때 1주일 근로수당은 394,400원이고, 주휴수당은 1주일 임금의 평균임금이 되므로 5를 나눈 78,8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주급은 394,400원 + 78,880원 해서 473,280원이 되겠습니다.
(2) 주 5일 근무, 2일은 6시간, 3일은 8시간 근무한 경우
자, 그럼 1주일에 5일을 근무했는데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6시간,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8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지급해야 할 금액은 (9,860원 X 6시간 = 59,160원)입니다.
-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근무했으므로, (9,860원 X 8시간 = 78,88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근로시간은 7.2시간(36시간/5일) 이므로 1주일의 평균임금은 (9,860원 X 7.2시간= 70,990원) 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70,990원이 되며, 이 근로자의 주급은 총 118,320원 + 236,640원 + 70,990원 = 425,950원 이 되겠습니다.
4.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직접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와 함께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분들도 본인의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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