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광복절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KBS 공영방송에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버젓이 흘러나오는 등 만행을 일삼으면서 이에 분노한 시청자들이 KBS 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전화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KBS 수신료는?
(1) KBS 수신료 개요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 KBS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상업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수신료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수신료는 KBS의 재정적 자립과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KBS 수신료 부과대상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 내 모든 TV수신기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와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이는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3) KBS 수신료 금액 및 납부방법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원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분리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1) 온라인 KBS 수신료 해지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KBS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 신규등록/말소 → 1:1 메일문의 중 신규문의 → 고객명, 전화번호, 고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 등록
(2) 전화 KBS 수신료 해지
PC사용이 번거로운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한 후 상담원에게 KBS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확인 및 해지 사유를 알려주면 바로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담원 대기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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