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분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소속되어 매월 급여의 일부분을 공제회비로 납부를 하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거나 대출이 필요할 때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방법과 자격, 한도 및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이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은 건설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자녀 학자금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공제회에 납부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이자가 무이자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일 것
-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할 것
3.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사유 6가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대부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사유는 총 6가지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원세 보증금 지원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이와 같이 근로자 자녀의 결혼이나 학자금, 병원비,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을 대비해 건설근로자 분들은 공제회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상황기간 및 상환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은 무이자로 상환기간은 최대 2년(연장 불가)이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분할상환 /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대부금을 상환할 때에는 공제회에서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5.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공인증서 로그인 → 대부금 신청하기 선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 대부 사유 선택 및 필요서류 확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금정보 등 신청인의 정보 작성 → 신청금액 및 상환방법 지정 → 구비서류 첨부 → 대부금 신청서 제출
(2) 직접 방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부금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대부금 신청서와 함께 대부 사유별로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3) 대부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을 신청 할 때에는 대부 사유별로 구비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유별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 사유별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
6. 대부 가능금액 조회
대부금은 본인이 공제회비로 납부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대부 가능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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