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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방법, 자격, 한도 및 필요서류 등 100% 승인 가이드

by JOB인포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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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분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소속되어 매월 급여의 일부분을 공제회비로 납부를 하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거나 대출이 필요할 때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방법과 자격, 한도 및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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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신청 가능금액 조회

 

1.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이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건설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자녀 학자금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공제회에 납부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이자가 무이자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일 것 

-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할 것 

 

 

3.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사유 6가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대부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사유는 총 6가지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원세 보증금 지원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이와 같이 근로자 자녀의 결혼이나 학자금, 병원비,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을 대비해 건설근로자 분들은 공제회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상황기간 및 상환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은 무이자로 상환기간은 최대 2년(연장 불가)이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분할상환 /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대부금을 상환할 때에는 공제회에서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5.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공인증서 로그인 → 대부금 신청하기 선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 대부 사유 선택 및 필요서류 확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금정보 등 신청인의 정보 작성 →  신청금액 및 상환방법 지정 →  구비서류 첨부 → 대부금 신청서 제출  

 

대부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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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하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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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방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부금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대부금 신청서와 함께 대부 사유별로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위치 확인하기

 

(3) 대부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을 신청 할 때에는 대부 사유별로 구비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유별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 사유별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구비서류 확인하기

 

6. 대부 가능금액 조회

대부금은 본인이 공제회비로 납부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대부 가능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금 신청 가능금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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