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나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잡인포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발급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법적인 분쟁이 있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집주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이나 근저당, 가압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 부동산을 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집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나는 집주인의 대리인이다"라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꾼이 있는데 반드시 소유주 본인과 계약을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이 은행 대출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또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현재 법적 분쟁 중이거나 채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압류가 있다면 나중에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에 이것을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 부동산 → 부동산 열람/발급 → 부동산 검색 → 등기부상태 선택 및 선택사항 체크 → 검색결과 확인 → 결제 및 발급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을 선택한 후 부동산 열람/발급 을 선택합니다.

② 부동산 검색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간편검색을 통해 <집합건물>, <토지>, 또는 <건물> 가운데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후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③ 등기부 상태 선택 및 선택사항 체크
< 등기부 상태 >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 + 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 선택사항 >
- 공동담보/전세목록 :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 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록 :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④ 검색결과 확인 → 결제 및 발급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 후 해당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 한 후 결제를 하면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열람은 700원 / 발급은 1,000원

가까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기
인터넷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가까운 등기소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 수수료를 내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등기소 운영시간(평일 9시 ~ 18시) 내에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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