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JOB인포에서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은 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유무, 4대 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4주간 평균으로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4주 간 평균을 냈을 때 소정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 1년 이상 근로 할 것
- 4주 간 평균하여 1주일 당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위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례별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
(1)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만 7시간씩 근무한 경우
이 경우에는 1주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교대근무로 주 별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면서 어떤 주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데 어떤 주는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까지 4주 단위씩 합산하여 1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
동일 직원이 근로계약기간 1년 종료 후 곧바로 계약을 갱신하여 1년을 더 근무하는 경우 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므로 활용 바랍니다.
4.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Q&A
Q.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길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무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퇴직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A. 먼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만큼 나눈 금액인데요. 1년을 근무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고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주의 바랍니다.
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장님께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챙겨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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