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주말과 설 연휴를 포함해 6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사복무 관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잡인포에서는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과 대체공휴일과의 차이점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은?
임시공휴일은 특정한 날을 국가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한 것으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내수 경기 활성화나 국민 편의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더 긴 연휴를 제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행이나 쇼핑, 외식 등을 통한 내수 경기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날을 맞아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1월 25일 토요일부터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목요일까지 총 엿새 간 연휴를 보낼 수 있어 좀 더 여유로운 연휴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2.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은?
또 다른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이 있는데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을 실제로 쉬는 날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임시공휴일과는 달리 해당 요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며 모든 공휴일이 적용 대상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도입목적 | 특별한 이유로 추가 휴일 제공 | 겹치는 공휴일 보장을 위한 보완책 |
지정방식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 | 법적으로 규정되어 자동으로 적용 |
적용기준 | 매년 새롭게 지정 | 특정 공휴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 발생 |
민간 적용여부 | 자율적 | 대부분 법적으로 강제 적용 |
3.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은?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다른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일이 적용되며,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 방법을 살펴보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휴일 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함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근로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 근로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만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이하인 경우]
임시공휴일에 8시간 이하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0% (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를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이 13,397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에 7시간 근무한 경우
(13,397원 X 7시간) X 150% = 140,669원
[근로시간 8시간 초과인 경우 ]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0% (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100%)를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이 13,397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에 9시간 근무한 경우
[(13,397원 X 8시간) X 150%] + [(13,397원 X 1시간) X 200%] = 187,558원
(2)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 휴일 근로수당 계산
시급제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보통 시간이나 주 단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당 계산을 따로 해줘야 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이하 ]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1,000원인 시간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11,000 X 6시간) X 250% = 165,000원
[ 근로시간 8시간 초과 ]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0% (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100%) 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1,000원인 시간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9시간을 근무한 경우
[(11,000원 X 8시간) X 250%] + [(11,000 X 1시간) X 300%] = 253,000원
5.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 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휴무를 지정 할 때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를 주는데 만약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지정했다면 12시간의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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