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할 수 있어 퇴직을 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JOB인포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간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 받을지급받을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과 연계해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처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조건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함
-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나 임금, 상여금 등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14일 이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반 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던지, 혹은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내가 받게 되는 퇴직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하루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한 근속 일수 ) / 365일
하루치의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 근속일수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365로 나누면 내가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1) 1일 평균임금을 모를 때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의 1일 평균임금을 모를 때에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1일 평균임금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선택한 후 3개월 간 총 급여와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을 입력한 후 [ 계산하기 ]를 선택합니다.
-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세전 기준의 예상 퇴지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을 때
만약 본인의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다면 더욱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이번에는 평균임금 직접입력 을 선택한 다음 1일 평균임금을 쓰고 [ 계산하기 ]를 선택합니다.
-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세전 기준의 예상 퇴지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간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니 오늘 한번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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