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5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를 잘못해 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JOB인포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과 절차, 내 투표소 위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월 10일(수)에 치러지는 이번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1) 선거인
이번 선거에는 2006년 4월 11일 생까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했으나,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인 국민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투표일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투표일정은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 06:00~18:00까지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4월 10일 수요일 06:00~18:00 까지 실시되는 본 투표로 나누어집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날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실시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장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사전투표 절차와 내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세요! |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선거일 투표 기준)
(1)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 방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을 하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4월 10일(수) 본 선거일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가 다르기 때문에 투표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셔서 헛걸음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를 찾아보세요! |
(2)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본인의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장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합니다.
(3) 투표용지 2장 수령
선거인 명부에 확인을 하면 흰색 투표용지 1장과 연두색 투표용지 1장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흰색 투표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는 총 38개로 역대 최대이며, 투표용지 역시 51.7cm로 최대 길이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도 정확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기표소에서 투표지의 원하는 후보나 정당 옆 네모칸에 정확하게 기표를 합니다. 이 때, 기표한 표시가 칸 옆으로 나오거나 2개의 란에 걸쳐서 표시를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다른 용구로 표를 한 경우 등은 무효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표 완료 후 투표함에 투입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이 때 투표용지는 어떻게 접는지에 따라 무효가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로로 접든, 가로로 접든, 아예 접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접을 때 잉크가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기표에 사용되는 잉크는 금방 마르는 "속건성" 잉크라 번질 염려는 거의 없지만 기표를 하고 번지는지 체크를 한 후 접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과 절차, 내 투표소 위치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국회의원 선거에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셔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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