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국민의 일꾼(?)인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선거날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JOB인포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절차 및 내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읍. 면. 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선거날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일의 개념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인 만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소중한 1표를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일정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은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2일 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내 사전투표소는 어디일까?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미리 확인을 하셔서 투표소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세요! |
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절차는?
사전투표는 해당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내선거인 사전투표를 하고, 해당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외선거인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1)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기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2)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기
-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지를 회송용봉투함에 넣은 후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인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회송용봉투수를 계산하여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시군구의 선관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한 후 선거일(4월 10일)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절차 및 내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잊지 않고 투표하셔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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