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 본인이 받게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세후 세전 실수령액을 미리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과 퇴직금 세후 세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본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대가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계산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2.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평균임금에는 임금 명세서 상의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퇴직금 계산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연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임금 + 상여금 가산금 + 연차수당 가산액 등)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네이버 포털 등에서는 간단하게 자동으로 본인의 퇴직자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면 복잡한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수치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세후 세전 실수령액 계산하기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이 된 후에 각종 원천세가 공제되어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세후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원천세의 세부내역에는,
근속연수, 퇴직급여,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별 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 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현역 경의선 시간표, 노선도 및 경의중앙선 급행 시간표 (고양시-서울) (1) | 2024.12.05 |
---|---|
국민관광상품권 사용처, 구입 방법 및 현금화 하려면? (0) | 2024.12.02 |
KTX 지연배상 신청방법과 지연증명서 발급 및 카드와 현금 환불 가이드 (2) | 2024.11.27 |
202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총 정리 (0) | 2024.11.24 |
행신역 경의선 시간표, 노선도 및 경의중앙선 급행 시간표 (고양시-서울) (1)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