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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예시 및 작성방법, 출석인정은 몇일까지 가능할까?

by JOB인포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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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행이나 휴가, 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학기 중에 학교 수업에 빠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예시 및 작성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예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다운로드

 

1.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이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가족여행, 문화유적 답사 및 견학, 친지방문, 각종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면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학교 내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정상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고, 체험학습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hwp
0.06MB

 

2. 교외체험학습을 통한 출석 인정 일수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한 범위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연간 출석 인정이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각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선생님 또는 행정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공휴일과 여름 및 겨울방학 그리고 재량 휴업일을 제외하고 약 20일 가량 인정이 가능하며 적게는 14일에서 많게는 40일 까지도 가능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예시 및 작성방법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예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계획일로부터 3일 전 까지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여유롭게 준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양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의 인적사항이나 체험기간과 장소, 체험학습 영역, 학습목표 및 세부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체험기간

체험기간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날짜를 기재하지만 괄호 안의 "(    일)"은 공휴일이나 방학 등을 제외한 출석 인정 일수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금) ~ 7월 16일(화) 까지 교외체험학습을 간다면, 체험기간은 7월 12일(금) ~ 7월 16일(화)로 기재를 하되, 괄호 안에는 5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3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체험학습 영역

체험학습 영역에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정학습 가운데 해당되는 것에 V 표시를 합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기타에 표기를 하고 간단히 작성을 하면 됩니다. 

 

(3) 체험목표 또는 목적

체험목표 란에는 해당 교외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문구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체험목표 예시 문구 >

- (가족동반여행) OO지역으로의 가족동반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

- (친인척 방문) OO지역의 친인척 방문을 통해 가족 간의 우애를 도모하고 유대감 형성

- (현장체험학습 활동) OO체헐활동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성숙한 자아 형성에 기여

- (현장체험학습 활동) OO체험활동으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며 공공질서 의식 함양

- (고적 답사) OO지역의 고적답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문학 소양 고취 

 

(4) 체험계획

체험계획은 체험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 방안들을 3~4줄 정도로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체험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학 것인지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주도로 가족동반 여행을 가는 경우 예시 > 

[ 체험 계획 ] 

- 화산섬 제주도의 자연환경 탐구하기 

- 제주도의 역사를 탐방하고 향토 음식의 종류와 문화 체험하기

- 제주도 방언을 통해 각 지역별 언어 특성을 파악해 보기 

 

 

4. 교외체험활동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활동 신청서는 해당 활동을 하기 최소 3인 전에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역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통보서 ]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받은 후에 자녀와 함께 체험활동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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